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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여부
유의사항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분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에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차등점수 도입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제안요청서 작성예시
|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참고 :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ㅇ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 제2항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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