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유의사항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 명기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 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예산편성)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총사업예산의 8/1000, 5/1000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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