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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5-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by 코모사전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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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5-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5-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함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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