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0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2-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여부 유의사항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분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에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차등점수 도입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 2023. 10. 10.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 2023. 10. 5.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0-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판단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3. 10. 4.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유의사항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납품 거부를 해서는 안됨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 2023. 9. 28.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