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6-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by 코모사전 2023. 11. 17.
반응형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6-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6-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평가항목, 기타 첨부문서 등의 항목에서 투입 인력 관련 사항(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예) 사업수행관리자(PL)는 해당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자 등), 투입인력의 수행 실적, 투입인력의 수행조직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 사업수행책임자(PM)에 대해서는 자격 및 경력 요구 가능)
  • 투입인력의 관리(예) 출퇴근 등 근무상태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사업관리)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⑤ (생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