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업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처음 광복절 특사 결정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100개 SW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은 중견 및 중소 SW기업 92개사가 감면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 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위반사항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세계적 경제불황 영향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을 추진했으며, 제한 기간이 전부 감면되기에 기업 체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했으며,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은 " 제재에 따라 위축됐던 기업들이 다시금 사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채용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제재가 풀리는 중소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재진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 하락 등 SW 산업 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특사 결정으로 업계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사에는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으로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도 시행되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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