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by 코모사전 2023. 10. 5.
반응형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판단기준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관련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ㆍ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