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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by 코모사전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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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유의사항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납품 거부를 해서는 안됨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관련근거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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