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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by 코모사전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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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판단기준

  •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유의사항

사업(계약)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함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ㅇ 하자보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요구사항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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