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협의 시행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021. 12. 9.>
2. 삭제 <2021. 12. 9.>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대상사업
◎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사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됨
- (중앙·공공기관) 10억원 미만
- (광역·공기업) 1억원 미만
- (기초·공기업) 5천만원 미만
◎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 신규 홈페이지·모바일 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클라우드 전환 사업
신청방법과 서류
(1)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 :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시스템에 사전협의 신청 대상사업 등록한다.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사업관리 - 사전협의 - 사전협의신청 및 현황” 메뉴에서 [신청] 클릭
(2) 사전협의 신청 의뢰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 :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부서(사전협의 담당부서)에 사전협의를 신청을 의뢰한다
(3) 자체검토 결과 등록 (사전협의 담당부서) : 신청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검토를 실시한 후 자체검토 결과를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한다.
(4) 협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 (사전협의 담당부서) :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협의기관(중앙 및 광역시·도는 행안부, 기초지자체는 광역시·도)에 신청한다.
※ 단, ISP는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발주 가능하며, 재난분야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을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에도 동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지침 제13조) : ① 사전협의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④ 자체검토결과서 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검토항목 및 중점 검토사항
① 유사·중복, ② 연계·통합
∙ 범정부EA포털의 ‘키워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유관 시스템, 기능, 정보화사업 등을 식별하였는가?
∙ 기관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하는 타 정보화사업과의 데이터 및 기능의 유사·중복과 연계·통합을 검토하였는가?
∙ 범정부서비스(정부24, 국민신문고, 표준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등)와 데이터 및 기능의 유사· 중복과 연계· 통합을 검토하였는가?
∙ (계속사업) 전년도 사업과 과업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였는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 타기관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망 활용을 검토하였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망 활용을 검토하였는가?
④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과의 중복여부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데이터 분석 자원(서버, R, Python, GPU, 시각화 도구 등) 제공
⑤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유사
∙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매뉴얼(Ⅴ.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기반으로 민간서비스 중복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유사한 민간 앱이 제공 중인지 확인하였는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⑥ 웹사이트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를 명시하고 있는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웹사이트 신설 시 웹사이트 총량제를 고려하였는가?
∙ 민간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에 따라 사업자 민간서비스 복수 연계 등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⑦ 모바일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를 명시하였는가?
∙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지침 제18조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앱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모바일 앱 개발) 기능점수 기반으로 개발비를 산정하고 유사 모바일 앱 개발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비가 적정한지 검토하였는가?
∙ (모바일 앱 재개발) 기존 모바일 앱의 성과측정 결과가 폐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는가?
∙ 민간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에 따라 사업자 민간서비스 복수 연계 등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⑧ 디지털 서비스 개방
∙ 대민서비스중 이용빈도,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개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ISP, 신규 구축, 고도화, 운영유지관리사업 대상 기관이 운영중인 대민서비스중 개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 개방하려는 서비스의 경우 공모방식, 개방시기, 연계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 사업범위내 서비스 개방 과업이 포함된 경우 관련 규정(행안부 고시 제2023-26호)에 따라 절차, 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⑨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전환
∙ 정보자원의 통합 대상에 해당하는가?
∙ 통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자원을 통합구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설계 시 정보자원의 통합구축·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 하였는가?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였는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를 준수·고려·검토하였는가?
⑩ DB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 준수를 명시하였는가?
∙ 데이터 개방 과업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를 명시하고 개방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관리하는가?
∙ DB 구축 시 기관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메타정보 현행화를 명시하였는가?
⑪ 요구사항 상세화
∙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
∙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
∙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 항목에 따라 작성하였는가?
⑫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였는가?
∙ 과업심의위원회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였는가? ⑬ 기타
∙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자원 정보가 현행화되어 있는가?
∙ 범정부EA포털에 사전협의 신청 및 자체검토결과를 등록하였는가?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전면개편·재구축)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구현하는가?
※ ’23년 하반기, 전자정부 UI/UX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예정
검토결과 회신 및 반영
∙ 협의기관은 유사·중복, 연계·통합 등 분야별 사항을 검토한 후, '추진/추진보류/보완추진/보완후협의' 로 구분하여 검토 결과 작성 통보
∙ 협의기관은 사전협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함. 만약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통보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기관이 통보한 검토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제19조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면 제출 및 통보한 것으로 갈음
∙ 신청기관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에 이의 제기, 협의기관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신청기관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 신청기관은 사업 완료 후, 사전협의 이행 결과 및 사업산출물 등 관련 내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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