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동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 2023년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사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
- (중앙·공공기관) 10억원 미만
- (광역·공기업) 1억원 미만
- (기초·공기업) 5천만원 미만
※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②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③ 신규 홈페이지·모바일 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④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⑤ 클라우드 전환 사업
사전협의제는 정보화사업 발주시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 등 13개 분야를 검토해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20억 이상 사업만 사전협의 대상이였지만, 현재는 10억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클라우드 전환사업까지 대상에 추가 포함이 되었다.
행안부에서는 2013년 236건에서 지난해에는 약 8배 증가한 1859건을 사전협의 검토했으며, 90% 가량이 '조건부추진'으로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은 10%가 되지 않았다. 사업 대부분을 재조정해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사업 발주 시간 지체와 사업 지연이 동반되게 되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검토하다보니 통보 시일이 지연되고 사업 발주까지 늦어지면서 결국 발주처와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사업 기간이 줄면서 납기일 지연뿐만 아니라 사업 품질 하락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사전협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공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본격 추진 (0) | 2023.09.08 |
|---|---|
| 이제 AI가 코딩을 한다? LG CNS 'AI코딩' (0) | 2023.09.04 |
| 챗GPT를 차단하는 사이트들 (0) | 2023.08.28 |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 등 토종 생성형 AI 공개 (1) | 2023.08.23 |
| CSP, MSP 개념과 차이점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