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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제안요청서 등 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판단기준
・(과업내용 확정 심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과업내용 변경)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과업심의위원회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
적용 대상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상용SW 구매 포함)
※ 단, 단순 H/W(Appliance포함) 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내용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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