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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1-과업심의위원회

by 코모사전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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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01-과업심의위원회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01-과업심의위원회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제안요청서 등 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판단기준

・(과업내용 확정 심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과업내용 변경)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과업심의위원회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적용 대상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상용SW 구매 포함)

※ 단, 단순 H/W(Appliance포함) 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내용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대상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소프트웨어사업 예시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소프트웨어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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