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수행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4.생략
15.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6.~19.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점검한다.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를 참고한다.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대상 사업
위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법제도 관리감독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정의된 범위의 기관이며,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공공기관 지정현황은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위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아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영 제53조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ㆍ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점검 방법
법제도 관리감독은 국가기관 등이 입찰공고를 게시한 일자(사전규격 공개 포함)부터 입찰공고 마감일 까지이다. 점검한 결과는 연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대상사업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점검절차
1.조달청 사전규격 공개문서와 기관 자체 발주사이트에서 사전규격 문서가 공개시
①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문서와 기관 자체 발주사이트에서 사전규격 문서가 공개되면 검토대상 SW사업을 수집하여 법제도 준수여부를 점검
②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전달(온라인 의견등록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그 외 메일 발송)
③ 발주기관에서는 개선권고서를 확인 후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RFP)에 반영여부를 검토
④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미수용의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수용의 경우 별도의 수용여부 통보 없이 즉시 제안요청서 보완 후 입찰공고 추진
* 온라인 의견등록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그 외 메일 또는 공문발송
2.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은 조달청 사업 및 기관 자체발주 사업의 경우
① 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은 조달청 사업 및 기관 자체발주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에 SW사업을 수집하여 법제도 준수여부를 점검
②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 검토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이메일로 발송
③ 발주기관에서는 개선권고서를 확인 후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RFP)에 반영여부를 검토
④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수용의 경우 제안요청서 보완 후 재공고하고 1개월 이내(입찰공고마감일 이내) 수용여부를 이메일로 회신하며, 미수용의 경우 그 사유를 1개월 이내에 이메일로 회신
점검항목
점검항목은 총 18가지이다.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4. 하도급 제한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11.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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