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상용SW 직접구매).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BMT 실시 의무).
판단기준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CC・NET・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전체품목대비 50%이상인 경우)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적용대상
<상용SW직접구매>
-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이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이고,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 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하고,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BMT실시>
-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 중 구매 금액이 1억원 이상(VAT 포함)인 DBMS등 특정 SW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 구매 금액 2억원(VAT 포함) 이상인 특정 SW
제안요청서 작성예시
<상용SW직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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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T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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