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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by 코모사전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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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 따라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ISP) 사업,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기능 개선 및 추가가 포함된)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방법

발주기관 자체평가

국가기관 등의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소프트웨어 전문가 포함)를 활용하여 수행도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지원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 풀을 제공하며, 평가 지원·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영향평가에 대한 매뉴얼은 아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5-10 [가이드] 소프트웨어사업_영향평가_가이드라인(2021.12)최종.pdf
2.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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