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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등 관련 문구 명시는 생략가능
- 국가기관등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제51조제1항에서 제5항의 하도급 제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제안요청서 작성예시
< 하도급 허용 사업 >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 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불허 사업 >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 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 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 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 신청 등),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제38조(하도급 승인), 제40조 (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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