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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유의사항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시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해서 명시, 사업관리 시 준수
적용 대상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산출물 반출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시한 경우
소유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 귀속 시 정당한 귀속사유 명시 혹은 계약당사자에게 개작권 부여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 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 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 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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