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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6-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by 코모사전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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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6-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6-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유의사항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시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해서 명시, 사업관리 시 준수

 

 

적용 대상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산출물 반출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시한 경우

 

소유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 귀속 시 정당한 귀속사유 명시 혹은 계약당사자에게 개작권 부여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 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 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 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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