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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5-작업장소

by 코모사전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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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5-작업장소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5-작업장소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 검토 절차 명시 여부

 

 

유의사항

-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3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 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단본사 인근으로 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상주인력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하는 지정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 및 작업을 위한 기본 장비는 공사에서 제공한다.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3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 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외)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 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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