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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젝트

정보시스템 감리 개념과 절차

by 코모사전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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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개념과 절차

감리의 개념,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제2조(정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제2조(정의)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수행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 절차

감리는 3단계로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20억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단계 감리를 할 수 있다.

1. 요구정의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받아 내용이 적정한지 점검하여 결과를 발주자 등에 제출한다. 

2. 설계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설계 산출물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과업내용 등을 점검하여 결과를 발주자 등에 제출한다.

3. 종료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 제출한다.

 

사업자는 각 단계별(요구사항정의,설계,종료단계)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상주감리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 추가로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 때 요구사항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며,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 과업내용 반영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자세한 감리 수행 절차와 점검항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참고한다.

2.정보시스템_감리_수행_가이드.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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