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필요성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심의위원회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은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 소집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서는 위원 2인 이상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 「전자정부법」 제64조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방법
간소화 방식은 발주기관에서 자체 진행 가능하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여 심의한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주기관 자체 진행 시 간소화 과업심의 후 과업심의위원회에 3개월 이내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시에는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문의 : 043-931-5414,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wasc@nipa.kr)로 송부
2023.08.24 - [SW프로젝트]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
국가기관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
itmatecomo.tistory.com
'SW프로젝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0) | 2023.09.06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0) | 2023.09.05 |
정보시스템 감리 개념과 절차 (0) | 2023.09.04 |
공동계약의 정의와 유형(공동이행,분담이행) (2) | 2023.08.31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 (0)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