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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과업심의위원회 적용 대상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그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이 때, 단순 H/W(Appliance 포함) 도입·설치, 단순 동영상 제작,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비대상입니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하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2.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3.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4.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위원 중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에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은 7일 이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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