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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 관련>

판단기준
-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명시여부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적용 대상 사업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대상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적절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가능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80억 이상 사업으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업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분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 총사업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업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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